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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를 위한 생활정보

뇌전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등록, 의료비 지급,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지원, 고용촉진 및 자립 생활 지원 등으로 다른 장애인들과 유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3년 7월 제2차 장애 범주 확대에 따라 뇌전증도 장애 범주에 포함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장애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 뇌전증 환자의 수는 약700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2,517,000명중 0.3%에 해당되었다. 이 중, 4급이 64.3%, 2급은 7.4% 정도이다.

뇌전증 장애의 진단 및 장애인 등록 절차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뇌전증 환자 중 증상 경과가 심한 경우에 국한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현재는 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그리고 최근 1년간의 진료 기록부 및 투약 기록지, 뇌파 검사 결과지를 검토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http://www.nps.or.kr)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장애인 심사 및 등록 절차
(자료출처: http://minwon.nps.or.kr/jsppage/etc/disabledPerson/disabledPerson01_03.jsp)

뇌전증의 장애 등급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에 의하면, 뇌전증의 장애 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인과 소아 청소년 뇌전증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뇌전증 장애의 최저 장애 정도 기준은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3회 이상’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기준은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거나,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있으면서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탈진, 인지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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