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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를 위한 생활정보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제도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율이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등록이 되면 급여 본인 부담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항목 제외). 뇌전증에서는 뇌전증지속상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및 중증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산정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보건소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등록자 중, 국가에서 지정한 133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 1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 거주지 보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중중 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지원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받는다.

문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1577-1000, http://www.nhis.or.kr)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 가능하다.

전국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후 장기 요양 기간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1577-1000)

중증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총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18세 ~ 만 64세까지 최고 300,000원 (2020.1월~2020.12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만원, 그 외 254,760원)의 기초 급여를 지급한다.

문의: 거주지 동 주민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online.bokjiro.go.kr/))

국민 연금 내 장애 연금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노동 능력의 상실로 장애가 남은 격구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 급여이다. 장애 등급,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소득 월 평균액을 고려하여 연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전국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하여 국민 연금에서 장애 등급을 받는 경우 연금 수급 가능하다.

문의: 국민 연금 관리 공단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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