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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를 위한 생활정보

고용 결격 내지 해고 사유 해당 여부

공무원임용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는 과거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신경 계통에 관한 환자 중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전증’을 규정하였으나, 2020년 3월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매뉴얼에서는 뇌전증 환자 중 ‘증상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정 등 업무에 한정하여 신체 검사 불합격을 판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운전 면허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관련 규정
2011년 개정 도로 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질환자 또는 뇌전증 병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람”을 운전 면허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도로 교통법 시행령은 뇌전증과 관련된 운전 면허 결격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뇌전증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뇌전증 환자가 운전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의에게 정밀 진단을 받고, 도로 교통 공단이 실시하는 운전 적성 판정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수시 적성 검사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운전 적합성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 발작 혹은 간헐적인 의식 장애의 증상이 없을 때 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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